한국공학교육학회 논문출판 윤리규정

전문

[공학교육연구] 논문집에 출판되는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 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논문출판에 있어 과학기술 연구윤리를 확보해야 하며 나아가 본 논문집의 정당성을 부여해 가치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 출판에 관여하는 각 구성원은 논문출판의 정직성을 지키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편집위원 준수사항

편집위원은 논문집 출판을 위하여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위를 갖는다. 편집위원은 심사자 및 타 편집위원과의 협력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실행한다.

가. 편집위원은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지적 수준과 독창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지 않으며 신속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이 과정의 책임과 의무는 전적으로 편집위원에게 있다.

라.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마. 편집위원은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가지며, 또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부당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 및 연구윤리위원회를 바탕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심사자 준수사항

논문집의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가.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나.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다.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마. 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

바. 심사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 거부의 의무를 갖는다.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논문저자 준수사항

논문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가식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본 논문집에 투고할 때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이 투고한 연구 결과의 정직성, 정확성,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논문저자는 본 학회의 논문출판윤리 및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논문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결과의 날조 및 변조를 배격한다.

다. 논문저자가 동일한 결과를 한 개 이상의 저널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근절 되어야 한다.

라. 표절은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행위로서 비윤리적 행위이므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마. 논문저자는 이미 다른 곳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집에 투고하여 재 출판하지 않아야 한다.

바.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적절한 저자는 논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저자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의 경우는 각주나 사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논문저자는 투고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투고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후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아. 투고된 논문의 출판에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다.

자. 본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http://gister.re.kr).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 참여자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한 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

가.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책임의 명시, 논문 표절, 중복 투고, 심사자의 부적절한 인용 등 부당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학회의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연구 결과의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의 부정행위의 책임은 논문저자에게 있다.

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검증 절차는 교육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준하여 만들어진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다. 논문투고 및 심사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은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1. 부당행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2. 2. 조사의 시작 및 진행을 비공개로 하며 공정하고 평등하게 실시한다.
  3. 3. 조사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 보관한다.
  4. 4. 논문 출판에 관련된 모든 진행을 중지시킨다.
  5. 5.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인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조사의 공지, 조사, 및 완료는 아래의 지침을 근거로 진행한다.
  6. 6.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당사자 또는 기관에 조사 시작을 통보하며 조사의 마무리 전까지 출판이 보류됨을 알린다.
  7. 7.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당사자 또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문서를 통해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8. 8.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부기록이나 여타 출판물을 획득하여 조사한다.
  9. 9.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 조사는 조속히 마무리한다.
  10. 10. 부정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추천한다. 투고된 논문을 저자에게 반려하고 학회의 지침을 통보하며 이미 출판된 경우는 삭제하거나 철회내용을 발행하며 추후 일정 기간 논문출판을 제한한다.
  11. 11. 타 출판사와 중복투고 및 이중출판 된 경우 이를 출판사에 알리고 공조하여 처리한다.
  12. 1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 모든 사건 및 조사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한국공학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전문

[공학교육연구] 논문지에 출판되는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자(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논문출판에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논문지에 정당성을 부여해 가치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 출판에 관여하는 구성원은 논문출판의 정직성을 지키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그 근거에 둔다.

제1장 연구자 및 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1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2조(학회의 역할과 책임)
  1.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③ 학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ㆍ판단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4. ④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공학윤리교육워크숍 매년 1회 개최)
  5. ⑤ 학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⑥ 학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학회는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② 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1.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회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학회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② 제보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학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학회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1.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2. ②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3. ③ 학회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① 전문기관 및 학회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②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3. ③ 학회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④ 학회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조사)
  1.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학회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② 학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③ 학회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 학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1조(본조사)
  1.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2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1. ① 학회장은 본조사를 위해 편집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13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②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1.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판정)
  1. ①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1.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① 학회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학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제정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에 제정 되었다.

제2조(개정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5일에 개정 되었다.

제3조(개정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9일에 개정 되었다.

공학교육연구 편집 및 간행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학교육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학술지 명칭)

본 학회의 학술지로 공학교육연구(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를 발간한다.

제 3 조(학술지 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4 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한해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 1.편집위원장 : 대학의 공학 및 공학교육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2. 2. 편집위원 : 대학의 공학 및 공학교육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공학 및 공학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 5 조(편집위원회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7 조(논문의 심사 절차)
  1.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익명으로 하여 논문심사의견서 양식과 함께 2인 이상의 심사 위원에게 발송한다.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은 제4조에서 규정한 편집위원의 자격요건에 준 하여 적용한다.
  2. 2.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른 1차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다수의견에 따라 판정하며, 1차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논문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수정을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크게 상반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4. 4.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한 논문과 심사결과 조치 사항표를 편집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투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수정기간의 200%) 지연시킬 때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논문수정기간: 수정 후 재심사-4주, 수정 후 게재-2주
  5. 5. 심사위원은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6. 6.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7.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접수 논문의 전공분야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여부 판정 등 일체의 논문심사과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논문의 심사 기준)
  1. 1. 연구 주제 선정의 적절성(공학교육과의 관련성)
  2.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료성
  3. 3. 연구 방법(표집,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4. 4. 연구 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5. 연구 성과의 공학교육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6. 6. 연구 결과와 연구 목적의 일관성
  7. 7.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8. 8.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9. 9. 투고 규정 준수 정도
  10. 10. 편집 체제, 인용, 참고 문헌 등의 적절성
제 9 조(논문의 게재 순서)
  1. 1. 최종 게재 논문에 대한 게재 순서의 결정은 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국내, 국외 순으로 게재하며, 각각 주제별, 논리별로 유형화하여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논문의 구체적인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논문집 발간 회수 및 예정일)
  1. 1. 「공학교육연구」는 연 6회 홀수월에 발간한다.
  2. 2. 「공학교육연구」의 발행일은 제1호의 경우 1월 31일, 제2호의 경우 3월 31일, 제3호의 경우 5월 31일, 제4호의 경우 7월 31일, 제5호의 경우 9월 30일, 제6호의 경우 11월 30일로 한다.
제 11조(시행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학교육연구」 투고규정

제 1 조(투고 자격)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과 동시에 논문투고가 가능하다.

제 2 조(원고 내용)

원고는 공학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간행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 3 조(원고의 종류)

원고는 논문과 서평으로 한다.

  1. 1. 논문은 학술논문과 초청논문으로 학술논문은 타 학술지에 발표되거나 투고되지 않은 논문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에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과 신뢰성이 있는 논문으로 한다. 초청논문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정리한 논문으로써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투고되는 논문으로 한다.
  2. 2. 서평은 공학교육과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에 대한 창의적인 조사, 비판, 응용,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하고,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조(투고 요령)

원고는 제5조의 ‘투고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한 후 학회 홈페이지(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저자는 논문원고의 보완 및 교정 등 제출 논문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5 조(투고 원고 작성 요령)
  1. 1. 원고 작성(국문) :
    1. 가. 원고의 첫째 장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를 국문 및 영문으로 기술한다.
    2. 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 순서를 정한다.
    3. 다. 영문요지는 논문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논문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주요 결론을 포함하여 한 문단(one paragragh)으로 작성한다.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원어민의 감수를 권고할 수 있다.
    4. 라. 번호 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의 순서로 한다.
  2. 2. 원고작성(영문) :
    1. 가. 원고의 첫째 장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를 영문, 국문으로 기술한다.
    2. 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 순서를 정한다.
    3. 다. 본문은 Abstract, Keywords,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방법, Ⅳ. 결과 및 해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라. 번호 체계는 Ⅰ, 1. a. 1), a), (1), (a)의 순서로 한다.
  3. 3. 편집 기준 :
    1. 가. 편집용지 : A4 (210×297 mm)
    2. 나. 단편집 : 2단
    3. 다. 분량 : 기본 원고 분량은 A4 용지에 10pt 신명조체로 작성하여, 6쪽(참고 문헌 포함)으로 한다.
    4. 라. 용어 및 주석 :
      1. ① 사용언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한자, 영문자, 일문자 등을 괄호내에 병기할 수 있다.
      2. ② 국문 논문의 본문 중 영어단어는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 이외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3. ③ 장, 절의 제목에 영어단어 사용시에는 각 단어의 첫자는 대문자로 한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약자는 모두 대문자로 한다.
      4. ④ 주석은 각주로 하여 본문 해당 위치의 우측상단에 1), 2) 등의 기호로 명시하고 각 페이지의 하단에 간결, 명료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5. 마. 논문제목 :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다.
      1. ① 제목의 글자크기는 국문은 20 pt, 영문은 16 pt로 한다.
    6. 바. 저자명 및 소속 : 저자 배열순서는 주저자를 제1저자로 하고, 논문작성 기여도에 따라 제2, 제3저자 순으로 정한다.
      1. ① 주저자와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교신저자의 E-mail 주소는 논문 첫페이지 왼쪽 하단에 각주로 작성한다.
      2. ② 저자가 2명 이상이면 가운데 점 (․)을 찍으며, 영문 표기는 성을 먼저 쓰고 쉼표 (,)를 삽입한다
        음 이름을 쓴다.
      3. ③ 각 한글 저자명에 윗첨자 * , ** 등으로 표시하고, 교신저자는 저자명에 윗첨자 †으로 명시한다.
      4. ④ 논문 첫째 쪽 상단에 저자의 소속기관명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단독 저자의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7. 사. 영문요지 (ABSTRACT) : 영문요지는 논문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주요 결론을 포함하여 한 문단(one paragraph)으로 작성한다.
      1. ① 영문요지는 “ABSTRACT”로 표기한다 (10 pt, 신명조, 진하게).
      2. ② 영문요지의 본문은 총 200 word 내외로 구성하고, 수식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그 자체로서 완성된 문단이 되어야 한다 (9 pt, 신명조).
      3. ③ 영문요지에는 본문 중의 그림, 표, 수식 등을 인용하지 않는다.
      4. ④ 영문요지에서 약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쓰며, 그 다음부터는 약어만을 사용한다.
      5. ⑤ 영문요지에는 핵심용어 (Keywords)를 7개 이내로 다음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예 4-2] Keywords: Irrigation requirement, Soil water, Water balance (9 pt, 신명조)
    8. 아. 본문 :
      1. ① 국문은 ‘I’ (12 pt), ‘1’ (11 pt), ‘가’ (10 pt), 영문은 ‘I’ (12 pt), ‘1’ (11 pt), ‘a’ (10 pt) 등 상위 3단계의 제목들은 고딕체 진한 글자를 사용한다.
      2. ② 본문의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크기 10 pt, 줄간격 150%를 원칙으로 한다.
      3. ③ 새로운 문단의 시작 또는 문단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 줄에서 2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4. ④ 괄호 또는 단위는 한 칸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9. 자. 기타 세부적인 본문 편집 기준은 학회 홈페이지의 투고 논문 작성 Sample을 참조한다.
  4. 4. 본문 내의 인용 문헌 :
    1. 가.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2.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3. 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4. 라.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3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언급하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홍길동 외’, 영문의 경우 ‘et al.’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5)
      최근의 연구(홍길동 ․ 이율곡, 1996; 허균, 1992)는…
      한 연구(홍길동 외, 1992)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Smith & Evans, 1986)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Smith et al., 1986)에 의하면…
  5. 5. 참고문헌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9(1), 2016 71
    1. 가. 참고문헌은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라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서명, 출판지(외국문헌의 경우에 한함), 출판사 순으로 기입한다.
    2. 나. 학술지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권, 호, 쪽을 명기한다.
    3. 다. 국문 참고문헌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의 책명과 권은 중고딕체로 표기하고, 영문 참고문헌의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4. 라.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언급하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홍길동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 공학교육, 공학교육출판사.
      홍길동 ․ 김만중 ․ 이율곡(1996). 공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공학교육연구, 7(1): 10-18.
      Evans, R. N.(1996). Vocational Education. Columbus, Ohio:Publishing Company.
      Evans, R. N. et al.(1996). Characteristics of Teacher.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25(3): 51-67.
      Lenn, M. P. & Campos, L.(1997). Globalization of the professions and the quality imparative:Professional accreditation, ceritification, and licensure. Madison, WI:Magna Publications, Inc.
    5. 마. 인터넷 상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URL과 인용날짜를 상세히 명기한다.
      한국공학교육학회.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www.ksee.org/1_1. html
  6. 6. 표와 그림 :
    1. 가. 그림, 사진 및 표의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나. 각각의 표기는 Photo 1, Fig. 1, 그리고 Table 1 등 다음의 예와 같이 10 pt, 신명조로 표기한다. [예 4-3] Photo 1 Raindrop characteristics
      Fig. 1 Hydrologic characteristics of a paddy field
      Table 1 Average daily infiltration rate of paddy fields
    3. 다. 사진과 그림의 제목은 사진과 그림 아래 가운데 정렬하여 기재한다.
    4. 라. 표 제목은 표 위 왼쪽 정렬하여 기재한다.
    5. 마. 사진, 그림 및 표는 본문에 반드시 인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할 수 있다.
    6. 바. 본문 중에서 사진, 그림 및 표를 인용할 경우에는 “Photo 1”, “Fig. 1”, “Table 1”로 각각 기술한다.
    7. 사. 여러 그림 및 사진이 한 묶음이 될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7. 7. 원고의 기술 :
    1. 가. 수식은 문장이 쓰여진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하며, 오른쪽에 (1), (2) 등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10 pt, 신명조).
    2. 나. 단위는 SI 단위계로 통일하며, 영문으로 표기되는 단위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대문자 표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소숫점 앞에는 반드시 0을 사용한다.
    4. 라.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되는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며, 이탤릭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본문, 수식, 그림, 표 및 사진에 표기된 기호는 반드시 동일한 글자체를 유지해야 한다.
    5. 마. 각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의 사용과 후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공학교육연구」 투고규정

제 6 조(원고 접수)

원고는 투고 규정에 부합한 것에 한하여 접수하며,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기술철학, 공학윤리 및 교육정책’, ‘공학인증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기타 교육 사례’ 등 공학교육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원고 접수는 수시로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순으로 논문심사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호수가 결정되며, 제1호는 1월 31일, 제2호는 3월 31일, 제3호는 5월 31일, 제4호는 7월31일, 제5호는 9월 30일, 제6호는 11월 30일에 발간된다.

제 7 조(원고 심사)

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며,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의 1차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다수의견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단,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크게 상반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차 심사결과는 하나라도 게재불가가 있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저작재산권)
  1. 1. 저자(들)는 최종 게재 판정 논문이 공학교육연구 논문집에 게재될 경우, 논문의 저작재산 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저작권을 한국공학교육학회에 이양한다.
  2. 2.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회지의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의해 이루어지 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
제 9 조(시행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이 규정은 2021년 9월호(24권 5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