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연구] 논문집에 출판되는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 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논문출판에 있어 과학기술 연구윤리를 확보해야 하며 나아가 본 논문집의 정당성을 부여해 가치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 출판에 관여하는 각 구성원은 논문출판의 정직성을 지키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편집위원 준수사항편집위원은 논문집 출판을 위하여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위를 갖는다. 편집위원은 심사자 및 타 편집위원과의 협력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실행한다.
가. 편집위원은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지적 수준과 독창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지 않으며 신속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심사하며 이 과정의 책임과 의무는 전적으로 편집위원에게 있다.
라.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마. 편집위원은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가지며, 또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부당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 및 연구윤리위원회를 바탕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심사자 준수사항논문집의 심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한다.
가.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나.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다.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마. 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
바. 심사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 거부의 의무를 갖는다.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논문저자 준수사항논문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가식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본 논문집에 투고할 때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이 투고한 연구 결과의 정직성, 정확성,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논문저자는 본 학회의 논문출판윤리 및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논문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결과의 날조 및 변조를 배격한다.
다. 논문저자가 동일한 결과를 한 개 이상의 저널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근절 되어야 한다.
라. 표절은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행위로서 비윤리적 행위이므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마. 논문저자는 이미 다른 곳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집에 투고하여 재 출판하지 않아야 한다.
바.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모든 공동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적절한 저자는 논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저자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의 경우는 각주나 사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논문저자는 투고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투고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후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아. 투고된 논문의 출판에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다.
자. 본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http://gister.re.kr).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 참여자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한 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가.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책임의 명시, 논문 표절, 중복 투고, 심사자의 부적절한 인용 등 부당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학회의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연구 결과의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의 부정행위의 책임은 논문저자에게 있다.
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검증 절차는 교육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준하여 만들어진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다. 논문투고 및 심사의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은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학교육연구] 논문지에 출판되는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자(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논문출판에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논문지에 정당성을 부여해 가치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논문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 출판에 관여하는 구성원은 논문출판의 정직성을 지키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그 근거에 둔다.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에 제정 되었다.
제2조(개정일)이 규정은 2016년 2월 25일에 개정 되었다.
제3조(개정일)이 규정은 2021년 8월 19일에 개정 되었다.
이 규정은 한국공학교육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학술지 명칭)본 학회의 학술지로 공학교육연구(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를 발간한다.
제 3 조(학술지 편집위원회)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4 조(편집위원회의 구성)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한해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조(편집위원회의 임무)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7 조(논문의 심사 절차)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 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과 동시에 논문투고가 가능하다.
제 2 조(원고 내용)원고는 공학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간행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 3 조(원고의 종류)원고는 논문과 서평으로 한다.
원고는 제5조의 ‘투고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한 후 학회 홈페이지(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저자는 논문원고의 보완 및 교정 등 제출 논문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5 조(투고 원고 작성 요령)원고는 투고 규정에 부합한 것에 한하여 접수하며,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기술철학, 공학윤리 및 교육정책’, ‘공학인증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기타 교육 사례’ 등 공학교육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원고 접수는 수시로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순으로 논문심사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호수가 결정되며, 제1호는 1월 31일, 제2호는 3월 31일, 제3호는 5월 31일, 제4호는 7월31일, 제5호는 9월 30일, 제6호는 11월 30일에 발간된다.
제 7 조(원고 심사)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며, 원고의 게재 여부와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의 1차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다수의견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단,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크게 상반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차 심사결과는 하나라도 게재불가가 있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저작재산권)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이 규정은 2021년 9월호(24권 5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