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학회”라 칭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KSEE)이라 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공학교육과 이에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공학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의 진흥을 도모하고 개발된 기술의 공학교육에 접목과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공학교육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연구
- 2. 미래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과 기술진흥제도의 연구
- 3. 세계 지역 간 인력교류,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
- 4. 공학교육에 관련된 연구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 5. 공학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 6. 공학교육과 연관된 위탁 및 수탁연구, 기술지도, 자문, 평가
- 7. 공학교육에 관한 기준과 용어의 제정
-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연구
제 5 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본 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성별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 원
제 6 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본 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조건을 만족한 자 혹은 기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그 자격을 얻게 된다.
제 7 조 (회원의 종류)
①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1. 정회원
공학교육 및 기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 2. 학생회원 (준회원)
전 항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3.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공학교육 및 기술과 관련된 단체로 한다.
- 4.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5. 명예회원
공학교육 및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정회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일 내에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회 사무국에 회원사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11 조 (자격정지 및 회복)
본 회의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임시로 정지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 후 체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 3장 조직 및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비상임으로 하고, 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된다.
- 1. 명예회장 1인
- 2. 회 장 1인
- 3. 수석부회장 1인
- 4. 부 회 장 7인 이상 30인 이내
- 5. 이 사 10인 이상 5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
- 6. 감 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임원 (수석부회장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총회 인준 직후부터 회장 취임 전까지로 한다.
-
-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제15조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 ②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5 조 (임원의 선출방법)
- ① 수석부회장은 전임회장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차기 회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별도 임원선출규정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 시까지 전임 임원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단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④ 임원의 선출 시에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6 조 (명예회장 및 임기)
- ① 본 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며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평의원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 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 조 (조직)
본 회는 회장 산하에 위원회, 연구회, 사무국 및 공학교육정보센터 등을 두어 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 4장 총회 및 조직
제 20 조 (총회의 기능)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하는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은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의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23 조 (총회의결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본 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5장 평의원회
제 24 조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출직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10분의 2 미만으로 한다.
- 1. 선출직 평의원: 정회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으로 그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 2. 당연직 평의원: 전임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제 25 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 26 조 (평의원의 선출)
선출직 평의원의 선출 방법은 별도 선출직평의원선출규정으로 정한다.
제 27 조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수석부회장의 선출
- 2. 차기 임원 (부회장, 이사)의 심의 및 인준
- 3. 별도 이사회가 요청하는 학회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 28 조 (평의원회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1. 회장 혹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2. 평의원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 29 조 (의결방법)
- ①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은 의장이 결정한다.
- ② 평의원회의 의결은 의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6장 이사회
제 3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1 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32 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결의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본 회와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34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3.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입
- 4. 기부 또는 보조금
- 5. 기타 수입
제 35 조 (세입·세출예산)
-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② 본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④ 제3항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인으로 한다.
제 36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 회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8장 보칙
제 37 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자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9 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의 일시 및 장소
- 2. 회원총수 및 출석회원 명부
- 3. 회의 내용
- 4. 의결사항 및 찬부여부
제 41 조 (업무보고)
본 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 2022. 2. 15)